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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소제목
21.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담당부서
주거복지정책과
게시일
2020-11-19 14:00
조회수
1924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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