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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소제목
경기 김포시(일부 읍·면 제외),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대구 수성구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게시일
2020-11-19 15:00
조회수
7035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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