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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일부터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소제목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 겪는 생계형 운전자 대상 징수유예
담당부서
첨단도로안전과
게시일
2020-05-05 11:00
조회수
304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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