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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기회 늘어나고, 1·2인 가구 공공임대 입주 문턱 낮아진다

소제목
13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총괄과
게시일
2020-11-12 11:00
조회수
1702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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