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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계획법」·「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개정안 14일 국무회의 통과

소제목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의 투자지원을 위해 해당 기업 소재 산업단지 용적률을 1.4배 완화
담당부서
도시정책과,교통서비스정책과
게시일
2023-03-14 11:00
조회수
760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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