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보도자료

21년부터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본격 시작된다

소제목
업역폐지 시행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게시일
2020-06-10 11:00
조회수
15582
첨부파일

다운로드 200611(조간)21년부터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본격 시작된다(건설정책과).hwp 바로보기
PDF 200611(조간)21년부터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본격 시작된다(건설정책과).pdf (308Kbyte)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