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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택법 시행령」·「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제목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공공택지: 3~5년, 민간택지: 2~3년) 등
담당부서
주택정책과,주택정비과
게시일
2021-02-16 11:00
조회수
1751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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