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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삭도궤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철도팀
담당자
예고기간
2007-11-22 ~ 2007-12-11
건설교통부 공고 제 2007-469호 삭도․궤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22일 건설교통부장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이 삭도․궤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도시철도팀에 2007년 12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건설교통부 도시철도팀 (전화 : 02-2110- 8727, 팩스 503-7325)
첨부파일1
HWP 20071227131026_삭도궤도법 전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71227131026_규제영향분석서(삭도궤도법전부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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