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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경제팀
담당자
김현진
예고기간
2008-03-04 ~ 2008-03-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업 등록기준중 하나인 사무실 확보의무가 유효기간이 도래(’08.6.8)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목건축공사업체에 관한 규제 완화(안 제13조 등) (1)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자는 그 업무내용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목건축공사업자에게 높은 등록기준을 갖추게 하는 등 차별적으로 규제를 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고 있음 (2)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중 기술자 보유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타 업종 영위기간 규정을 삭제 하는 등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완화함 나. 사무실 확보의무 현행 유지(안 부칙(’05.5.7, 대통령령 제18822호)) (1) 사무실 확보의무에 관한 유효기간이 도래(’08.6.8)함에 따라 부실건설업체 난립과 그에 따른 덤핑입찰, 부실시공 등 문제의 발생이 우려됨 (2) 사무실에 관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건설업 영위를 위하여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전화 02-2110-8737~45, 팩스 02-503-6439,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파일1
HWP 20080304085548_080228_건산법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80304085548_080303_건산법시행령개정안_규제영향분석서_입법예고용.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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