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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정책팀
담당자
기호영
예고기간
2008-03-11 ~ 2008-03-31
출퇴근시간대에 전자적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에서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승용차, 승합자동차 및 2축 화물자동차는 시간대별로 50%까지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현 행 개 선 아침 06:00~09:00 20% ⇒ 05:00~07:00 50% 07:00~09:00 20% 저녁 18:00~22:00 20% ⇒ 18:00~20:00 20% 20:00~22:00 50%
첨부파일1
HWP 20080311111418_0303유료도로법시행령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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