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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차량기술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3-31 ~ 2008-04-22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33호로 관보에 공고된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니다. - 이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철도차량기술과로 2008년 4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철도차량기술과(전화 02-2110-8820, 팩스 02-504-0148)
첨부파일1
HWP 20080331101351_2.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일부개정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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