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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4-21 ~ 2008-05-1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92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20080506185729_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입법예고안(국토해양부 건설안전과).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80506185729_규제영향분석서(공제)080506.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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