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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박혜경
예고기간
2008-04-23 ~ 2008-05-14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및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080423161501_080421 국토해양부 공고 제122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80423161501_080422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20080423161501_080422 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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