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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조병석
예고기간
2008-04-25 ~ 2008-05-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20080425093401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80425093401_신구조문 대비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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