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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한국도로공사법 전부개정 법률(안)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기호영
예고기간
2008-05-07 ~ 2008-05-27
어려운 법령용어의 순화와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및 체계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를 위해 법률의 한글화를 추진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과 상충되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080507184403_한국도로공사법 전부개정법률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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