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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개정안(제38조)

담당부서
지역정책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9-02 ~ 2008-09-22
제38조 양벌규정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에 대한 위반행위로 영업주에게 부과되던 벌금형을 영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수행한 경우에 면제하는 단서조항을 마련
첨부파일1
HWP 20080901111549_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80901111549_양벌규정 개정안 전문(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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