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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국민임대기획과
담당자
원종덕
예고기간
2008-09-02 ~ 2008-09-22
단지조성사업자의 조사 측량 등을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과 도로사용 등에 대한 거부 또는 방해행위 및 단지조성사업자 등의 보고, 검사 등의 방해, 자료유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50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로 전환(안 제40조)
첨부파일1
HWP 20080901110628_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80901110628_국민임대법 일부개정법률안(과태료).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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