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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당부서
해사기술과
담당자
김철홍
예고기간
2008-09-02 ~ 2008-09-22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개선으로 과도한 처벌에서 선량한 영업주을 보호하고자 함
첨부파일1
HWP 20080901112140_16 선박평형수관리법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80901112140_선박평형수관리법 개정전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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