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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최용민
예고기간
2022-06-24 ~ 2022-06-28
1. 개정이유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비상경제장관회의(2022. 6. 19.) 결과에 따라 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유가연동보조금 정의(안 제4)
: 물가관계장관회의 <2022. 4. 5.>최근 물가동향과 향후 대응방안,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 <2022. 5. 17.> 및 비상경제장관회의 <2022. 6. 19.> 결과에 따라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보조금
.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대상(안제 6)
: (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기간) 2022512022930(5개월)
.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단가(안 제8)
: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 - 기준가격(1,700/)}50%.
다만, 183.21/(='01.6. 에너지세제 개편 전 유류세)을 초과하지 못함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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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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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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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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