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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김판진
예고기간
2024-01-08 ~ 2024-01-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7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8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5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3121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1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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