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입법예고·행정예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복지과
담당자
배성준
예고기간
2024-01-17 ~ 2024-02-05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34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240110_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1).pdf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