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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행안전과
담당자
김철우
예고기간
2024-01-31 ~ 2024-02-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110
 
위험물철도운송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3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개정안]_위험물철도운송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입법예고문)_위험물철도운송규칙_일부개정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문)_위험물철도운송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규제영향분석서(36).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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