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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재공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이광우
예고기간
2024-03-18 ~ 2024-04-2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365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6).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주택법_시행령_개정안_별표.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규제영향분석서(42).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65호(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5
PDF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65호(주택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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