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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847호

주택법 시행령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623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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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김**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내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조합원자격 부여 [2025.06.26] 수정 삭제
김**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위한 주택법 개정안에 의견제시합니다. [2025.06.2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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