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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정책정보

해양시설신고제도

  • 담당부서해양환경정책과
  • 담당자이경선
  • 전화번호02-504-6746
  • 등록일2012-08-10
  • 조회13386
  • 분류 > 해양환경
  • 목적

    이 지침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해양시설의 신고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할구역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별표 1 및 별표 10에 따른 지방해양항만청의 관할 구역별로 해양시설의 업무를 관할한다. 다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해양시설은 당해 배타적 경제수역과 최단거리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이를 행한다.

  • 업무처리절차

    해양시설신고(사업자) → 적정여부검토(지방해양항만청), 수리 → 신고대장 작성, 신고증명서 발급(지방해양항만청) → 변경·폐업신고(사업자) →적정여부 검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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