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해양환경측정망
- 담당부서해양환경정책과
- 담당자김훈근
- 전화번호02-504-5905
- 등록일2012-08-13
- 조회16324
- 분류 > 해양환경
국가해양환경측정망
목적
- 우리나라 연안 및 근해의 해양환경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해양환경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해양환경관리 및 보전정책 수립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법적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 (해양환경측정망)
- 국토해양부장관은 연근해의 해양환경상황 및 오염원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해양환경측정망을 구성하고 해양환경을 정기적으로 측정
조사대상 해역의 범위
- 연안 : 동해는 해안선으로부터 3해리 이내 해역, 남해와 서해는 육지 주변부에 위치한 섬과 섬을 연결한 안쪽 해역(항만, 하구역 포함)
- 근해 : 배타적경제수역(EEZ) 이내의 해역으로 연안을 제외한 해역
국가 해양환경측정망 자료의 활용
- 해양환경보전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
- 해양환경기준설정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
-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해양생태계 관리정책 수립의 기본자료 제공
- 기구 및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해양환경 통계자료 제공
측정망 연혁
- 국가해양환경측정망 구성('98)
- 해양오염측정망(환경부), 어장환경측정망(수산청) 통합
- 국가해양환경측정망 운영(매체별 조사 실시) ('04)
- 조사정점: 280개 정점에서 296개 정점으로 확대(16개 정점)
- 매체별조사 실시: 해수 → 해수, 해저퇴적물, 해양생물 조사 실시
- 유해화학물질(PCBs, Dioxins 등) 조사 강화
- 국가해양환경측정망 확대(~'09)
- 조사정점: 296개 정점에서 369개 정점으로 확대
- 이용목적별 세부측정망(항만, 환경관리해역, 연ㆍ근해, 하구역으로 세분화)
국가해양환경측정망 자료생산 시스템

국가해양환경측정망 발전방향

국가해양환경측정망 조사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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