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해양환경정도관리
- 담당부서해양환경정책과
- 담당자김훈근
- 전화번호02-504-5905
- 등록일2012-08-10
- 조회14088
- 분류 > 해양환경
환경관리자료 정도관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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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해양환경 자료를 생산하는 기관들에 대한 효율적인 정도관리(QC ; Quality Control)와 정도 보증(QA ; Quality Assurance)을 통한 측정분석결과의· 신뢰성 제고
- 해양환경 측정분석 결과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 확보와 점차 확대 강화되고 있는 해양환경 관련 국제협약에 능동적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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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12조(해양환경 측정ㆍ분석기관의 정도관리), 제13조(측정ㆍ분석능력인증) 및 제110조(해양환경측정기기 등의 형식승인 등)에 의거하여 해양환경 정도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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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해양환경 측정ㆍ분석에 대한 표준화를 통해 해양환경 분석기관 및 연구자가 동일한 방식의 측정ㆍ분석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공정시험방법, 표준작업절차서 및 정도관리 매뉴얼 작성
- 숙련도 평가, 분석능력인증제도, 정도관리 교육을 통해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 실시
- 숙련도 평가 : 해양환경상태를 측정ㆍ분석하는 기관에 대하여 측정ㆍ분석능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함
- 분석능력인증제도 : 측정분석능력의 평가, 관련 교육의 실시 및 측정 분석과 관련된 자료의 검증등을 통해 인력, 기기, 측정ㆍ분석의 능력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하여 인증하는 제도(인증서 발급)
- 정도관리 교육 : 해양수질검사과정, 해양퇴적물검사과정, 해양생물검사과정, 해양폐기물검사과정 등을 포함한 해양환경의 측정ㆍ분석 정도를 유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관리
- 해양환경 측정ㆍ분석에 사용되는 기기의 성능기준과 정도 유지기준을 마련하여 정기적인 시험검사를 통해 관리
※ 2010년부터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해양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한 경우 징역1년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해양환경관리법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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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정도관리평가기법, 표준작업지침서 및 표준물질 개발, 정도관리 대상물질 확대 등 추진(‘08~)
- 측정기기 형식승인 정도검사에 대한 세부안 마련 및 해양환경공정시험법 개정(안) 마련(’09.12)
- 숙련도 평가ㆍ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08~’09)
- 측정기기 형식승인ㆍ정도검사 실시(´10~)
- 측정분석대상기관 정도평가와 분석능력인증제도 실시 (‘11~)
- 일부 항목(영양염류 등)에 대한 부분 정도관리 시행('10~)
- - 국립수산과학원 내부 기관(동, 서, 남해수산연구소)를 대상으로 정도관리 시범 시행('09.1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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