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해양환경기준
- 담당부서해양환경정책과
- 담당자김훈근
- 전화번호02-504-5905
- 등록일2012-08-10
- 조회17902
- 분류 > 해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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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해양생태계 및 국민건강 보호를 고려한 해역별·용도별 해양환경기준 설정을 위해 해양환경 상태조사ㆍ평가기술 개발
- 과학적인 해양환경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건강한 해양환경 보전 목표 달성과 지속적인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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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지원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8조(해양환경기준)
- 추진경위
- ‘06. 7. 3 : 국가해양환경기준 선진화 추진 사전회의 개최
- ‘08. 1. 7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해역별 수질등급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98-37호, 1998. 6. 13)을 해양수산부고시 제2007-160호로 개정고시
- ‘08.01.10 :「해양환경기준 설정을 위한 선행연구」최종보고(해양환경기준설정을 위한 로드맵)
- ‘09.12 : 해양환경(수질분야) 기준(안) 마련
- 기간 : 2007년 ~ 2014년
- 사업규모 : 해양수질 및 해양퇴적물, 해양생물기준 설정
- 지원형태 : 국고지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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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 기대효과
- 해양생태계 전반에 대한 과학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해양환경기준의 설정으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해양환경관리 및 보전대책 수립에 기여
- 급변하는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한 정책 제도 마련되며, 해양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목표설정과 관리 가능
- 해양생물을 이용한 평가방법의 도입으로 종합적인 해양생태계 평가방법 마련
- 활용계획
- 해양환경보전 및 관리를 위한 해양환경보전정책 기본자료 제공
- 해양환경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의 향상
- 해양환경평가를 위한 종합적인 평가지수의 개발
- 해양오염물질에 대한 해양생태계 관리정책 기본자료 제공
- 국제기구 및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해양환경 통계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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