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시설신고제도
- 담당부서해양환경정책과
- 담당자이경선
- 전화번호02-504-6746
- 등록일2012-08-10
- 조회13387
- 분류 > 해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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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지침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해양시설의 신고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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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별표 1 및 별표 10에 따른 지방해양항만청의 관할 구역별로 해양시설의 업무를 관할한다. 다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해양시설은 당해 배타적 경제수역과 최단거리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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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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