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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재정 지원 대상 운송사업

담당부서
광역버스과
담당자
신유철
게시일
2023-12-01
조회수
388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93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면허를 발급한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재정 지원 대상 운송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X 대광위_광역버스_중_재정지원_대상_노선_고시(준공영제).hwpx 바로보기 PDF 대광위_광역버스_중_재정지원_대상_노선_고시(준공영제).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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