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시 · 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광역철도로 지정된 철도가 도시철도 연장일 경우는 「도시철도법」, 일반철도(신설, 개량)일 경우는「철도건설법」으로 추진
* 도시철도(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 · 운영하는 철도 · 모노레일 · 노면전차 · 선형유도전동기 · 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 일반철도(철도건설법 제2조제4호) :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가지의 사업유형이 있으며, 유형에 따라 시행 · 운영 주체를 결정
* 대도시권의 범위(시행령 별표1 참고, ’23.10.18 개정)
권역 | 중심지점** | 범위* |
---|---|---|
수도권 | 서울시청 또는 강남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부산·울산권 | 부산시청또는 울산시청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 · 김해시 · 창원시 · 거제시 · 밀양시 |
대구권 | 대구시청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산시, 영천시 · 군위군 · 청도군 ·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 의성군 · 청송군 · 및 경상남도 창녕군 |
광주권 | 광주시청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나주시 · 담양군 · 화순군 · 함평군 · 장성군 |
대전권 | 대전시청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 · 논산시 · 계룡시 · 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 · 보은군 · 청원군 · 옥천군 |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고시
국고지원비율 : 70% (단, 서울시 시행 구간은 50%)
고속철도
관련법 : 철도 건설법,
정의 : 주요 구간을 시속 200km 이상 주행하는 철도,
시행주체 : 국가,
재원분담 : 국가 40%, 철도시설공단 60%, ※철산위 심의 후 확정,
추진절차 : 국토부 수립 - 사업 기본구상 마련 *지자체 시행 - 국토부 신청 후 기재부 시행 - 국토부 수립 - 철도시설공단 시행 - 철도시설공단 수립 후 국토부 승인, 철도시설공단 시행 - 코레일운영(기존선을 활용한 광역 철도는 지자체가 운영)
추진사례 : 경부고속선, 호남고속선
일반철도
관련법 : 철도 건설법,
정의 :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
시행주체 : 국가,
재원분담 : 국가 100%,
추진절차 : 국토부 수립 - 사업 기본구상 마련 *지자체 시행 - 국토부 신청 후 기재부 시행 - 국토부 수립 - 철도시설공단 시행 - 철도시설공단 수립 후 국토부 승인, 철도시설공단 시행 - 코레일운영(기존선을 활용한 광역 철도는 지자체가 운영)
추진사례 : 성남여주선, 월곶판교선,인덕원수원선
광역철도
관련법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정의: 2개이상 시,도의 광역교통수요 처리를 위해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
시행주체 : 국가,지자체,
재원분담 : 국가 70%,지자체 30%,※서울시 시행구간 국가50%, 서울시 50%,
추진절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 광역교통 시행계획(광역철도 지정,고시) : 대광법 제3조의2 - 국가철도망구축계획 : 철도건설법 제4조 - 사전타당성조사 : 건진법 영 제 68조, 예타지침 제17조 - 예비타당성조사 : 국가재정법 제 38조 -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 - 철도건설법 제7조 - 기본 및 실시 설계 : 건진법 영 제71조,73조 - 실시계획 승인 - 철도건설법 제9조 - 착공 - 개통 및 운영
추진절차(도시철도망구축계획) : 광역교통 시행계획(광역철도 지정,고시) : 대광법 제3조의2 - 도시철도망구축계획 : 도시철도법 제 5조 - 사전타당조사 : 건진법 영 제68조,예타지침 제17조 - 예비타당성조사 : 국가재정법 제 38조 - 노선별 기본계획 : 도시철도법 제6조 - 기본 및 실시설계 : 건진법 영 제71, 73조 - 사업계획 승인 : 도시철도법 제7조 - 착공 - 개통 및 운영
추진사례 : 국가철도망 - 수인선 GTX-A,B,C,대구권,충청권, 도시철도망 - 별내선,하남선 진접선,안심~하양,도봉산-옥정
도시철도
관련법 : 도시철도법,
정의 :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 및 운영하는 철도,
시행주체 : 국가,지자체,
재원분담 : 국가 60%, 지자체 40%, ※서울시 시행구간 국가40%, 서울시 60%,
추진절차 : 지자체 수립 - 사업 기본구상 마련 *지자체 시행 - 시-도-대광위-기재부 시행 - 지자체 수립후 대광위 승인 - 지자체 시행 - 지자체 수립 후 대광위 승인 - 지자체 시행 - 지자체 운영
추진사례 : 도시철도(서울,인천,광주,대구,부산)
※ 민자사업(BTO, BTL)은 별도의 추진절차(민자적격성 평가, RFP 고시 등)에 따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