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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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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개요
광역철도 정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

둘 이상의 시 · 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광역철도 건설사업 승인 근거

광역철도로 지정된 철도가 도시철도 연장일 경우는 「도시철도법」, 일반철도(신설, 개량)일 경우는「철도건설법」으로 추진
* 도시철도(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 · 운영하는 철도 · 모노레일 · 노면전차 · 선형유도전동기 · 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 일반철도(철도건설법 제2조제4호) :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

광역철도 유형별 시행 주체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가지의 사업유형이 있으며, 유형에 따라 시행 · 운영 주체를 결정

  • 1. 운영중인 도시철도 연장형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 운영
    * 진접선, 별내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등
  • 2. 기존선 개량형 : 국가가 시행. 지방자치단체 운영
    * 충청권 및 대구권 광역철도
  • 3. 신설형 : 국가가 시행 · 운영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요구 시 지방자치단체 시행 · 운영
    * 수인선,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광역철도 지정요건, 지정방법
광역철도 지정요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
  • 시 · 도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거나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일 것
  • 전체 구간이 대도시권의 범위*에 포함되고, 권역별 중심 지점**으로부터 40km이내 일 것
  • 표정속도 50㎞/h이상(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경우는 40㎞/h이상) 일 것

* 대도시권의 중심지점 및 범위(시행령 별표1 참고)

대도시권의 중심지점 및 범위목록으로 권역, 중심지점, 범위 정보가 확인됩니다.
권역 중심지점** 범위*
수도권 서울시청 또는 강남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부산·울산권 부산시청또는 울산시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 · 김해시 · 창원시
대구권 대구시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 영천시 · 군위군 · 청도군 ·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광주권 광주시청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나주시 · 담양군 · 화순군 · 함평군 · 장성군
대전권 대전시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 · 논산시 · 계룡시 · 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 · 보은군 · 청원군 · 옥천군
광역철도 지정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고시

광역철도 재원분담 현황/시설물 귀속/ 면허 및 신고
광역철도 재원분담 현황

국고지원비율 : 70% (단, 서울시 시행 구간은 50%)

시설물의 귀속
  • (도시철도법 적용 광역철도) 「도시철도법」 제24조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도시철도 건설자(지자체)에게 귀속
  • (철도건설법 적용 광역철도) 「철도건설법」 제17조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로 귀속
운송사업 면허, 운임신고 등
  • (도시철도법 적용 광역철도) 「도시철도법」에 따라 운송사업 면허(제26조), 운임신고(제31조), 운송약관(제32조) 등을 시 · 도지사가 운송사업자에게 승인
  • (철도건설법 적용 광역철도) 「철도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철도*노선을 고시하고(제4조), 철도사업 면허(제5조), 운임신고(제9조), 운송약관(제11조)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자에게 승인
    *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고속철도) 및 제4호(일반철도)는 철도사업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사업용철도
광역철도 추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