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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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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개요 (「도시철도법」제2조제2호 )
도시철도 정의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 · 운영하는 철도 · 모노레일 · 노면전차 · 선형유도전동기 · 자기부상열차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도시철도망구축계획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를 건설 · 운영하려면 관계 시 · 도지사와 협의하여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 국토부장관은 관계기관과 협의 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고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 (기본계획) 시 · 도지사는 도시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도시철도 노선 중 건설을 추진하려는 노선에 대해서는 관계 시 · 도지사와 협의하여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장관(대광위원장)에게 제출
    * 시 ·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주요사항(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대하여 국토부장관과 협의한 후, 공청회를 통한 주민 등 의견수렴 및 지방의회 의견 반영 제출
  • (사업계획)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하려는 자는 도시철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장관(대광위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도시철도 건설
  • (도시철도 건설) ‘도시철도법’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
  •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운영
  • (재원 분담) 재정사업은 국고60%(서울 40%), 민자사업은 국고18%(서울12%)이내 지원
도시철도 추진 절차
민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