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 · 운영하는 철도 · 모노레일 · 노면전차 · 선형유도전동기 · 자기부상열차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를 건설 · 운영하려면 관계 시 · 도지사와 협의하여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 국토부장관은 관계기관과 협의 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고시
사업구상(시,도) : 도시철도 건설 필요성 검토 및 사전타당성조사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시,도) :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 망 구축계획 수립 의무화(도시철도법 제5조), 국가교통위원회 심의(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노선별 예비타당성조사(기재부) : 도시철도 건설 필요성 검토 및 사전타당성조사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안)수립 (시,도) : 망 구축계획 반영된 노선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교통수요 예측 타당성 평가, 노선,정거장위치 등 개략 노선망, 사업기간,총사업비, 재원조달 계획, 건설방식 등을 포함하여 작성(도시철도법 제6조)
기본계획제출(시,도에서 국토부로 제출) :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후 기본계획 승인 요청(도시철도법 제6조)
전문기관 검토 :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노선 및 정거장 계획, 교통수요, 경제성, 건설 및 운영계획 등을 검토
관계부처 협의 : 전략환경영향 검토(환경부) 및 재해영향성 검토(행정안전부)협의, 기재부, 국방부, 행안부, 농림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협의
기본계획 확정,고시(국토부) : 기본계획 확정 및 관보 고시 (도시철도법 제6조)
기본(실시)설계 (시,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
사업계획 수립(시,도) : 설계도서,공정계획,도로교통대책,교통,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등 (도시철도법 제7조)
사업계획 작성 및 제출 (시,도에서 국토부로 제출) :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후 사업계획 승인 요청(도시철도법 제 7조)
관계부처 협의 : 재해영향평가 협의(행정안전부), 지하안전영향평가(국토교통부) 등, 기재부, 국방부, 행안부, 농림부, 산림청, 중토위 등 관계부처 협의
사업계획 승인, 고시 (국토부) : 사업계획 승인 및 관보 고시 (도시철도법 제7조)
시공 및 준공(시,도) : ※ 민자사업(BTO, BTL)은 별도의 추진절차(민자적격성 평가, RFP 고시 등)에 따라 실시
step 1 : 제안서 제출 : 민간에서 주무관청으로 제출
step 2 : 제안서내용 검토 의뢰 : 주무관청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제안서 내용 검토(적격정조사) : 공공투자관리센터, 60일 이내 (적격성조사시 예외)
검토의견 제출 : 지원센터에서 주무관청, 기획재정부로 제출, 주무관청에서 기획재정부로 제출
검토의견(no) : 제안서 채택 불가통지(주무관청에서 제안자한테 통지)
step 3 : 제안내용 공고(주무관청) : 2천억원이상 사업 또는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2천억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step 4 : 타제안 없을 경우 - 제안자를 협상 대상자로 지정
타제안 있을 경우 - 제안서 검토,평가 / 협상대상자 지정
step 5 : 사업시행자 지정
step 6 : 실시계획승인신청(실시설계 포함), 실시계획 승인(주무관청) - 3개월내 심사결과 통보,공사시행,준공 확인(주무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