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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김도형
예고기간
2026-08-12 ~ 2026-08-3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055호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HWP 1.다중생활시설_건축기준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1.다중생활시설_건축기준_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2.다중생활시설_건축기준_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3.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다중생활시설_건축기준).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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