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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김진령
예고기간
2026-09-02 ~ 2026-10-12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129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입법예고문)개발제한구역의_지정_및_관리에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입법예고문)개발제한구역의_지정_및_관리에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법령안)개발제한구역의_지정_및_관리에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바로보기
첨부파일4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개발제한구역의_지정_및_관리에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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