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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최종민
예고기간
2026-09-17 ~ 2026-10-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1191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02).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개정안)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건축법_시행령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1).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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