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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공운항과
담당자
노재준
예고기간
2026-10-06 ~ 2026-10-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263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7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PDF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_전부개정안_행정예고문.pdf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전부개정안)_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_개정전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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