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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경제팀
담당자
김현진
예고기간
2007-12-03 ~ 2007-12-1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2. 3. 건설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공사 시공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제재기준이 경미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실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80조, 별표 6) (1) 건설공사 시공과정에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제재기준이 경미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이상 사망한 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함. (3) 부실시공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건설경제팀(전화 02-2110-8737~45, 팩스 02-503-6439,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첨부파일1
HWP 20071203090031_071129재입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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