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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도로관리팀
담당자
예고기간
2008-01-04 ~ 2008-01-24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535호 도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4일 건설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신청자 핸드폰 번호란을 신설하여 민원인 문자서비스를 강화하고, 설계대행업체 실명과 설계 대행금액을 표기하여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한 부패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도로점용허가 연장허가 양식 신설 등 국가청렴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양식에 신청자의 전화번호란을 신설하여 신속한 서류보완 등 조치로 민원처리의 신속성 제고(별지 제2호서식) 나.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신청자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여 민원인 문자서비스를 강화하고, 설계대행업체 실명과 설계 대행금액을 표기하여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한 부패행위를 예방(별지 제23호서식) 다. 도로점용허가증에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신고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여 승계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도로점용료 미납 등 문제점 해소(별지 제23호의2서식) 라. 도로점용연장 및 변경허가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여 도로점용연장허가와 변경허가 업무처리를 명확화 도모(별지 제23호의3서식, 제23호의4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월 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도로관리팀장)에세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건설교통부 도로관리팀(주소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2110-8399, 팩스 02-504-325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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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20080211110147_규제영향분석(도로법시행규칙).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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