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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5-15 ~ 2008-05-22
국토해양부공고 제 2008 - 188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 입법예고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중 입법예고기간에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신설·수정함 2. 주요내용 가. 토지 형질변경 등이 없이 별표1, 제9호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으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경우 인허가 받은 면적이 아니라 인허가 받은 면적 중 실제 지목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를 결정(안 제4조제4항 신설) 나. 기술사사무소 활용촉진을 위하여 개발비용산정기관에 기술사사무소도 포함(안12조제4항 2호) 3. 의견제출 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로 2008년 5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전화 : 02-2110-6242, 8280, 팩스 02-503-7397)
첨부파일1
HWP 20080514174953_재입법예고 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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