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25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5일
국토해양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제도 개선, 공장규제 완화 등 토지이용제도 개선사항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폐지(’08.3.28)와 동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재도입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의 시행(’08.9.29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투기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면적의 탄력적용 근거를 마련 등 그간 여건변화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개발행위허가 시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 적용되는 연접규제는 기반시설부담구역, 공장입지유도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난개발을 막는 동시에 기반시설을 갖춘 소규모 공장 입지를 가능하게 하여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안 제55조제4항제1호)
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15층 이하로의 층수규제를 “평균 15층 이하”로 완화하여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별표 5)
다.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현행 60%에서 공업지역 수준인 70%로 상향조정하여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양호한 기업투자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의 경우 기존부지 내에서의 증축에 한하여 40% 범위 내에서 최초 건축허가 받은 건폐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기존 공장 등의 증설을 가능하도록 함(안 제 84조)
라.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제한업종 79개 중 대기․수질의 유해성 정도가 낮은 23개 업종을 허용업종으로 전환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입지를 용이하도록 함(안 별표 20)
마.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대하여 자동차정류장, 유통업무설비, 전기공급설비 등도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함(안 제45조제2항제2호)
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폐지(’08.3.28)와 동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재도입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08.9.29 시행)의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기반시설유발시설의 범위, 기반시설부담구역 대상지역,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및 감면․부과 및 징수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64조 내지 제70조)
사.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을 지역여건에 맞추어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도록 함(안 제118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2)2110-6190, FAX 02)503-91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