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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위험물철도운송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기술안전과
담당자
정이균
예고기간
2010-11-15 ~ 2010-12-06
국토해양부 공고제2010-922호 


『위험물철도운송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HWP 공고문(입법예고)(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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