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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길선영
예고기간
2017-01-19 ~ 2017-02-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 - 128 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개정이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실제 소요비용으로 청구되고 있는 한방 물리요법의 진료수가를 신설하고자 하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1
HWP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공고문(23).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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