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안전도평가 시험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공고

담당부서
첨단자동차기술과
담당자
최형준
예고기간
2019-01-23 ~ 2019-02-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104호

 

「자동차안전도평가 시험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공고문)자동차안전도평가_시험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자동차안전도평가_시험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심사대상확인(1).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