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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담당자
황선호
예고기간
2019-03-12 ~ 2019-04-2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290호

「철도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문(철도사업법_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철도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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