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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담당자
임태진
예고기간
2019-12-31 ~ 2020-02-09

국토교통부령 제179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의 후속조치로, 투기과열지구 내 우선공급 대상자 거주요건기간을 현행 1년 이상에서 최소 2년으로 강화하고,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청약제한 기간을 주택의 유형에 관계없이 10년으로 연장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등에 대한 재당첨 제한기간 최장 10년까지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기준을 2년 이상으로 강화(안 제4조 및 안 34조)

 

나.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청약제한 기간을 주택유형에 관계 없이 교란행위 적발된 날로부터 10년으로 강화(안 제56조)

 

다. 당첨되는 주택의 지역 및 평형에 관계없이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 청약과열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 제한되도록 강화(안 제5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첨부파일1
HWP 법령안_(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_분석서(주택시장안정화_후속대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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