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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이양구
예고기간
2020-07-22 ~ 2020-07-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1002호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HWP 1._행정예고문(2020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개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_제정본문(2020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개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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