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행정예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생활교통과
담당자
안정수
예고기간
2021-01-07 ~ 2021-02-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738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간선급행버스체계의_건설_및_운영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입법예고_공고문_(간선급행버스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