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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령(안) 재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임상헌
예고기간
2022-05-26 ~ 2022-06-13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
–673
호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
일부개정령
(
안
)(
수정안
)
재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6
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
2022
년
5
월
26
일
국토교통부장관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
일부개정령
(
안
)(
수정안
)
재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의 해체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
건축물관리법
」
이 개정
(
법률
제
18824
호
, 2022. 2. 3.
공포
, 2022. 8. 4.
시행
)
됨에 따라
,
구조안전성검토보고서 작성 대상과 필수확인점 표기사항을 구체화 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을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
구조안전성검토보고서 작성 대상을 명확화
(
안 제
13
조제
2
항
)
나
.
필수확인점을 표기하는 경우 우려할 사항을 구체화
(
안 제
13
조제
4
항
)
3.
의견 제출
이
개정
안
(
수정안
)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년
6
월
13
일
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건축안전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재행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
페
이지
(http://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ㆍ
행정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은 수정안에 한함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
(
법인
ㆍ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수 정 안
재 수 정 안
의 견
나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6
동
330
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
☎
) 044-201-4989,4986 /
팩스
044-201-5575
첨부파일1
건축물_해체계획서의_작성_및_감리업무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령(안)_재행정예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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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건축물_해체계획서의_작성_및_감리업무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령안(수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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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고시_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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