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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수정안) 재재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임상헌
예고기간
2022-07-01 ~ 2022-07-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867호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자격 기준 신설,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체 변경허가(변경신고)토록 관련 제도 신설, 허가권자의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 의무화,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 근거 마련, 해체공사감리자의 해체공사현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의무화에 관한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824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 절차를 규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2조제1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재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은 수정안에 한함(안 제12조제1항)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수 정 안 재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9, 4986 / 팩스 044-201-5575
첨부파일1
HWP 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_개정령안(수정안)_재재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규제영향분석서(1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재재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건축물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재재입법예고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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