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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박창준
예고기간
2022-09-27 ~ 2022-10-17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2 - 1215
호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9
월
27
일
국토교통부장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
9
조제
1
항제
2
호에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
분의
20
이하의 범위로 규정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
관련된 고시 사항도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
재개발 임대주택 연면적 기준 산정
(
안 제
4
조제
3
항
)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20
퍼센트 이하의 범위로 규정함
나
.
지역별 재개발 임대주택 건립비율 연면적 기준 고시
(
안 제
4
조제
6
항
)
지역별로 시
‧
도지사가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따로 고시할 수 있는 범위를 세대수 기준 뿐만 아니라 연면적 기준으로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년
10
월
1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
참조
:
주택정비과장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행정예고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
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 044)201-3384, FAX : 044)201-5532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5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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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개정안)_정비사업의_임대주택_및_주택규모별_건설비율_일부개정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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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행정예고_공고문(정비사업의_임대주택_및_주택규모별_건설비율_일부개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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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행정예고_공고문(정비사업의_임대주택_및_주택규모별_건설비율_일부개정고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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